AI 시대의 디자이너를 위한 법률 가이드 — 인공지능 기본법 편

돌파전략 · 2026-07-22 · 펀더블 자금조달 인사이트

돌파 전략 Episode.30 「AI 시대의 디자이너를 위한 법률 가이드」 ❶ 인공지능 기본법 편 JUL 2026 @fundable__offcial AI 활용, 이제 말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정식 명칭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디자이너와 디자인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뢰성 원칙, 그리고 고지의무입니다. --- 관련 사례 "이거 AI로 만드신 건가요, 직접 그리신 건가요?"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에게 완성된 디자인 시안을 보냈습니다. 시안을 확인한 클라이언트가 묻습니다. "이거 AI로 만드신 건가요, 직접 그리신 건가요?" 2026년 1월 22일 이전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일자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거짓으로 답하거나 AI 활용 사실을 숨기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본법입니다. 인공지능에 정면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 Chapter 01 왜 하필 "기본법"인가 과거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신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기본법이 즉각적으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는 왜 기본법이라는 거대한 뼈대가 필요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디자이너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와닿는 이유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인간만이 가지던 고유한 창작 영역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디자이너가 사용해 온 붓, 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도구는 창작자의 의도를 보조하는 수단에 머물렀습니다. 디자이너가 구상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국한되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전통적인 도구와 다릅니다. 디자이너가 특정한 분위기, 색감, 구도 등을 프롬프트 형태로 전달하면, AI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생성해 냅니다. 도구가 인간의 의도에 직접 개입하고 주체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시점에 이르면서, 법은 해당 결과물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 Chapter 02 제3조의 핵심 두 단어 : 안전성과 신뢰성 인공지능 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안전성'과 '신뢰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AI가 도출한 결과물이 가짜 뉴스, 딥페이크, 학력 위조 등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대원칙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 Chapter 03 설명을 받을 권리, 그리고 설명할 의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디자이너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과 원리에 대하여 기술적,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디자인 실무의 관점으로 치환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디자이너가 제작한 결과물을 수령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해당 결과물에 AI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개입되었는지 투명하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역으로 디자이너에게는 이를 설명할 법적 준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뢰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Chapter 04 제31조 제1항, 고지의무 앞서 살펴본 원칙은 제31조 제1항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무적 의무로 전환됩니다. "(요약)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1. '인공지능 사업자'의 범위 단순히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실무에 AI를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문 회사 역시 본 고지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생성형 AI'의 기준 챗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과 같이 새로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창출해 내는 인공지능만을 의미합니다. 단순 보정 필터나 텍스트 자동완성 기능과 같은 보조적 성격의 기능적 AI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고지의무 위반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초 위반 시 100만 원 내외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처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전 고지' 자체가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 Chapter 05 어떻게 고지하면 되는가 : 계약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현행법은 고지의무 이행 방식으로 다음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제품 또는 결과물에 직접 표기한다. 2. 계약서, 사용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한다. 3. 별도의 안내문, 안내 화면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한다. 이 중 디자인 실무 환경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2번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체결하는 계약서 내에 "본 작업에는 생성형 AI 도구가 일부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 범위는 작업 종료 후 별도 자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단 한 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고지의무의 핵심 요건을 무난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상에 어떠한 명시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경우 법적 위반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미지] 계약서 AI 활용 고지 조항 예시 문구 --- 오늘의 결론 Ep 30. 인공지능 기본법, 디자이너 입장에서 무엇이 바뀌는가 이번 편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1월 22일 시행. 인공지능에 정면으로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은 한국이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2. 디자이너의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항은 제3조 제2항(설명을 받을 권리)과 제31조 제1항(고지의무)입니다. 3. AI를 활용하여 디자인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 역시 법률상 '인공지능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4.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무상 가장 안전한 대응책은 계약서 내에 AI 활용 가능성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AI가 도출한 결과물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합니다. 화풍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 원칙부터, AI의 발명자 지위를 부정한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실무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30% 룰'의 비공식 기준까지 상세히 짚어봅니다. --- 「AI 시대의 디자이너를 위한 법률 가이드」는 생성형 AI가 디자인 실무의 표준 도구로 자리 잡은 시대에 디자이너와 디자인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쟁점과 실무 대응책을 정리하는 시리즈입니다. 이번 편은 '인공지능 기본법'. 본 칼럼 시리즈 및 콘텐츠는 2026년 5월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가 주관한 「2026 디자인분쟁 예방 설명회」의 '김웅 변리사'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 및 재구성되었습니다. 펀더블은 정부지원사업·투자유치·정책자금·고용지원금을 아우르는 스타트업 펀드레이징 구독 서비스입니다.